시, 지방재정법 강화로 내년 예산편성 본격 적용에 ‘신중’
손관승 의원, “일부 단체 중 보조금 받을 수 없다.” 주장
‘안산투명협’ 관련법 강화로 내년 지방보조금 지원 없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이 강화되면서 민간단체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경우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32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조항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게 됐다는 것.

특히 시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법 17조 1항 4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와 민간행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 운수업계 보조비가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과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와 최근 3년 이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불가 원칙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일부 시의원은 안산시가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위탁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시 보조금 지원 방식을 지적했다.

손관승 의원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음에도 안산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내 단체의 일부는 특정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면서 시 보조금 사업과 위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손 의원은 위탁기관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예산과 관계자는 “위탁기관의 경우 절차에 의해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보조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위탁기관 공모에 지원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며 예산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편성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주원 전임 시장 시절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이번 지방보조금 개정으로 운영비 보조를 전액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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