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공문 없음에도 조직도 벌써 무소속 ‘불쾌 표출’
정가, 무소속 신분상 시의회 ‘캐스팅보트’ 역할 늘 듯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안산시의회 부의장 직에 오른 후 자진사퇴했던 김진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달 25일경 해당 행위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위와 운영위를 거쳐 제명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희 의원은 그러나 아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제명에 대한 정식공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의원 후반기 조직도에 무소속으로 변경돼 제작, 배포된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동규 시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경기도당 윤리심판위원회가 김진희 의원에 대해 출당조치 즉 제명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만큼 형식상 절차인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지난달 25일경 제명조치 됐다는 것.

김진희 의원의 제명 사유는 더민주 내부회의(교섭단체)를 통해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더민주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지난 총선에서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10월 28일 경기도당에 출당을 요구하는 징계요청서를 제출됐었다.

이번 출당조치와 관련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출당조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수 의원의 요청에 따라 김 의원의 행동이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제명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김동규 더민주 대표 의원은 “의장 선거 기간 이미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과 김진희 의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함께 같은 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진희 의원은 “제명조치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식 공문은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공문을 통해 더민주의 제명 결정을 확인 후에는 무소속 신분으로 오직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더민주 한 도의원은 “도당 운영위에서 제명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맞지만, 결과론적이지만 더민주 소속 의원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제때 봉합하지 못한 소속 시의원들의 처신이 아쉬울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한편 김진희 의원의 제명이 확정되면서 시의회는 더민주 10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의 구도가 돼 집행부 예산이나 조례안 심의 시 김 의원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한층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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