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인정돼 벌금 500만원 받았지만 불복
면직시켰던 직원 복직되면서 입지 더욱 좁아져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단원구노인지회 A지회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A지회장의 요청으로 면직됐던 B총무부장은 경기도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으면서 A 지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지회장은 지난해 3월 공금횡령 협의로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각종 증인 출석과 관련 자료 추가 제출 등 이와 관련된 재판이 수차례 진행된 끝에 지난해 담당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 나왔다. 당시 담당 판사는 “A지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 진술과 일치하며, 또한 A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확인돼 범죄 사실은 무겁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지회장은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A지회장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착복한 것은 아니다. 비자금 조성 부분도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한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A지회장은 또한 고등법원에서도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도 내비치고 있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A지회장이 명령불복종, 기밀누설, 업무태만 등 20여 가지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면직됐던 B총무부장이 경기도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다. 당시 횡령혐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A지회장은 B총무부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복직으로 A지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면직처분에 대해 B총무부장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상벌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재심 결과 B총무부장의 면직처분은 취소한다는 내용을 단원구지회에 알려왔다.

경기도연합회 상벌위원회가 단원구지회에 보낸 결과 통지에 따르면 단원구지회의 상벌위원회는 B총무부장에게 소명할 수 있는 진술 기회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A지회장이 B사무국장을 명예훼손, 상해,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통지를 받는 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면직의결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단원구노인지회 상벌위원회 구성 과정 등을 볼 때 면직의결은 공정한 심의에 의한 결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과다지출, 목적외사용,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은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이지 고의성이 없어 면직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지회장은 B총무부장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결국 경기도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B총무부장은 지난달 25일 복직됐다. 공금횡령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벌금을 받은 A지회장이 이와 관련된 직원 면직처분도 취소되면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 재임한 A지회장은 정관상 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거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유돈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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