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공금횡령 관련 진술한 직원 연이어 면직
면직된 사무국장 부당함 호소하며 해명 요구

지회장의 공금횡령 혐의로 시작된 단원노인회의 파열음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의 면직 처리로 또 다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면직된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공금횡령과 관련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했고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한 상황이라 이번 면직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한노인회 단원구지회 A지회장은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로 B사무국장은 이와 관련된 정황 근거와 자료를 검찰 요청에 따라 제출했다. 특히 지난달 11일 열린 재판에 B사무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횡령혐의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B사무국장은 비자금 조성은 A지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반면 A지회장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B사무국장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본지 528호 3면>

사건은 지난 재판이 끝난 직후 발생됐다. A지회장은 B사무국장을 직무유기, 업무태만, 본회 명예와 위상 손상, 제규정 불이행, 공금횡령, 공문서 허위작성, 업무방해, 본회의 재정적 손실 등 32개항의 상벌심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체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상벌위원회는 5명의 위원 만장 일치로 B사무국장 면직을 결의하고 같은달 31일자로 B사무국장을 면직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B사무국장은 면직 사유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번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지회장과 C상벌위원장을 포함한 상벌위원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A지회장과 C상벌위원장은 32개항에 대해 본인이 정상 소명했고 상벌위원 5명 만장일치로 면직처리 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보했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는 또한 억지 주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상벌위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B사무국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지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폭행하고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의 면직을 불법으로 처리했다. 오히려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사람은 A지회장”이라며 이번 면직에 대한 부당함을 전했다.

B사무국장은 또한 “여기서 물러서면 A지회장의 억지 주장을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A지회장은 “B사무국장은 32개 항목에 달할 정도로 단원노인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대한노인회 정관과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해 면직처리 된 것”이라며 자신의 공금횡령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편 A지회장은 공금횡령과 관련 조사를 받은 D총무부장을 명령불복종, 기밀누설, 업무태만 등 20여 가지의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당함을 주장한 D총무부장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연합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경기도연합회는 이와 관련 ‘재심신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자료와 상벌위원회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진술내용이 대부분 상반되고 증거를 채택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으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단원구노인회에 통보했다.

연합회는 이에 감사규정 제5조에 의거 단원구지회에 대한 연합회 감사를 실시한 후에 결정할 것을 단원구지회에 주문하며 D사무국장의 면직을 유보시켰다.

<유돈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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