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고용환경개선 등 26개 항목 인센티브

경기도는 24일까지 ‘2015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 인증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 기업 수가 증가했으며,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240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24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서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각종 증빙자료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교부된다. 또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 시에도 우선지원을 받는 등 총 26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으로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배상택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등급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인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66개 기업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 중 33개 업체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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