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상속재산

사례] 박복례는 김갑동의 부인으로 박복례와 김갑동은 김순동이라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박복례는 생전에 3억원짜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였었다. 김갑동은 박복례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것을 노려 그의 아내 박복례를 죽였는데, 그 이후 검찰에 조사로 김갑동의 살해행위가 발각되어 구속되었다. 보험회사는 상속인으로서 김갑동을 제외한 아들 김순동에게 보험금의 일부인 1억5,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김순동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결격자인 김갑동의 몫도 자신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위 생명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체 보험금중 김갑동에 대한 보험금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해결] 본 사례의 초점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이다. 즉, 보험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김순동의 주장대로 민법 1004조 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인 김갑동 상속분은 김순동에게 귀속되게 될 것이지만 만일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즉, 보험계약상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는 이와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특정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거나 또는 단순히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금원의 지급관계는 보험약관이나 상법에서의 보험과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한편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것은 부의금이 상속재산인지에 관한 것이다. 사안은 모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근무과로로 사망하자 그 회사의 임직원이 위로금조로 5,000여만원의 돈을 모금하여 망인의 처에게 조의금으로 지급하였었는데, 장례를 치룬 후 망인의 처와 망인의 상속인들이 그 조의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망인의 처는 회사가 자신에게 증여한 돈으로 자신의 몫이라고 한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므로 분할해야한다고 주장한 사안이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히 제공자가 유족중 누구를 특정하여 제공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그 분배는 상속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하라는 것이었다.(법률상담 487-1094)

김기일 (법무법인 오아시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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