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은 날로 늘어가는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해 안산시 광고물 조례 35조 1항에 따라 현수막은 장당 25만원, 전단지 등은 장당 5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구청의 이중적 행태에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유돈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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