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상정 앞두고 안산시 반대 입장 밝혀
새누리당, 공개 협의되지 않은 편향조례 문제 제기
민주당,'통일 실천 기준 공정' 심의 통해 변경 가능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논란이다. 평화통일조례안은 나정숙 의원의 발의로 민주당 시의원 10명이 서명해 집행부인 안산시와 간담회를 통해 3월 임시회에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통일과 관련된 조례는 한 정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며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당초 민주당이 전체 의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상정하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난항이 예상됐다.

더욱이 집행부인 안산시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조례안에 명기된 내용중 기금마련과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두고 이견이 오고 가면서 조례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조례안의 핵심이 평화통일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과 통일관련 사업 등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 운영하기에는 시기상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부가 지정한 전국 17개 지정센터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 통일단체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2억원이 드는 센터 운영은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기금 마련부분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30억원을 명기한 조례안상 기금목표액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했으나 최근 정부가 기금의 폐지 통합 정비대상 기금으로 수입액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폐지를 권하고 있어 조성액 방안이 전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에 조례제정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 안산시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내 부천시와 연천, 파주, 고양시 등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조례안은 제정해 센터 설치를 규정했으나 실제로 통일관련 업무가 예산지원에 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실제로 일부 지자체가 있다”면서 “그러나 센터의 설립과 기금확보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담에 비해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선 지자체들의 센터 운영과 기금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모 시의원은 이와 관련 “통일이라는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된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없이 특정인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통일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에 경우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조례에 가깝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시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이 상징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나아가 통일과 관련된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을 늘 염두에 둬야 하는 모두의 바람”이라면서 “조례안은 제정돼야 하며 센터 운영과 기금조성은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춰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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