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안되면 매월 1억 이상 가산금 붙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명확한 책임 규명 필요

안산도시공사의 취득세 예산안 100억원이 금년 1차 추경에 편성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차 추경에도 100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됐던 터라 이번 추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공사는 2011년 공동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로부터 고잔동 37블럭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고 이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했지만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2012년 37블럭을 특수목적법인 (주)안산레이크타운PFV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취득세가 부과됐지만 이에 대한 도시공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추징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경기도 감사에서 37블럭은 도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을 당시부터 특수목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직업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감면은 정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통보됐다.

단원구는 결국 지난해 7월 감면됐던 취득세 71억2천여만원에 무신고가산세 13억6천여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억여원 등 총 98억9천여만원을 도시공사에 부과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시공사는 같은 달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금년 2월말까지 취득세 징수도 유예 받은 상황에서 지난해 3차 추경에 자본금 출자 형태로 100억원을 요구해 편성됐으나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취득세 부과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돼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적은 자본금과 높은 부채비율로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37블럭 취득세 부과 문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출자금 100억원을 다시 요청해 현재 금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된 상태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는 도시공사의 구상대로 부채비율을 낮춰 자금조달을 위한 여력이 생기겠지만 패소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도시공사 출자금이 편성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도시공사의 취득세 징수유예가 2월말로 끝나는 상황에서 담보제공이 있어야 하는 2차 징수유예는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태다. 자칫 매월 1억원이 넘는 가산금만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세 해결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의회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6대 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7대 시의회로 넘기는 것 역시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여러 정황상 이번 추경에서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원은 편성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도시공사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움직임이다. 우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출자금을 다시 반환할지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지의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패소할 경우 소중한 시민의 혈세 27억원을 낭비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해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철진 시의원은 “취득세와 관련된 사안은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가 필요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와 관련된 명확한 책임 규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공사가 진행중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2차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며 금년 4월 중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유돈명 기자 dony7072@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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