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도입시 불법광고물 사전차단 효과 기대

무등록 광고업체 난립이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이와 관련된 집행부와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관련기사 본지 459호 2면>

시에 따르면 관내 광고물 중 45%가 불법광고물로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주된 이유로 무등록 광고업체의 난립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고물 신고병행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광고물 신고병행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여 설치된 광고물을 점검하고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하고 철거토록 하는 제도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무등록 업체의 영업 활동과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거란 의원들의 목소리다.

집행부는 하지만 신고병행제는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는 불법광고물의 신고 안내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신고경유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민근 시의원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광고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불법광고물의 사전 차단에 신고병행제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며, 특히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에 이와 관련 전담 직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정승현 시의원은 “신고병행제는 분명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임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신고병행제 시행시 영업 인.허가는 제약을 두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운영한다면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유돈명 기자 dony7072@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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