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내 지분참여사 갈등, 대출약정서 제출연기
사업 시공사 변경하자 A건설 시 상대로 소송 제기해
시청 “늦어도 3월말 착공 이상없다” 갈등봉합 예상

6년 전부터 추진했던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초지동 673-1 일원 체육시설부지는 120타석의 인도어 골프연습장과 파 3홀, 수영장 등을 수익시설로 하고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이 비수익시설로 2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시 재정 부담감소 차원에서 수익형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관리운영권은 15년간 사업시행자가 맡게 된다. 그러나 2008년 사업공모후 강욱순스포츠가 우수제안자로 선정돼 추진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제안을 검토하면서 민투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아 보완 통보를 받은 이후 지연되면서 2010년까지 사업타당성 확보에만 치중,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시는 이후 5대 김철민 시장 취임후 재공고를 통해 2012년 안산스포츠파크(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통보됐으나 이번에는 사업시행자내 출자사간 갈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업시행자 안산스포츠파크 지분중 80%는 강욱순스포츠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시공사인 A건설사 10%, B.C사는 각각 5%의 지분을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3개사는 출자자 공동책임을 지는 대출약정서 서명을 앞에 두고 틀어졌다.

이들 3사중 A건설은 주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지분을 갖기로 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공동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대출약정서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1년여간 허비하고 있다.

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실시계획 승인을 보류하는 한편 대출약정서 제출기한을 이달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기한을 주고 쌍방간 협의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강욱순스포츠는 시공사인 A건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사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D와 E사로 출자자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시가 변경해 주자 A건설이 출자자 변경이 부당하다며 안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달까지 연기된 대출약정서 제출시한을 넘길 경우 시는 사업성 검토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대출약정서 조차 제출하지 못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스포츠파크(주) 관계자는 “당초 A건설 등이 지분에 참여한 이유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동책임을 지는 대출약정서 협조에 있었으나 최종 검토에서 건설사가 대출에 따른 공동 책임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사를 바꿀 수 밖에 없었다”면서 “계획된 3월 착공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A건설이 대출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사업시행자인 안산스포츠파크의 요청으로 해줬을 뿐”이라면서 “사업시행사도 A건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늦어도 3월말에는 사업착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