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회적 활동 개선안 필요한 실정에서 제안

김명연 국회의원(단원갑)은 거동이 불편한 75세 비장애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노인과 임산부의 경우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노인에 대한 주차장 이용에 관한 편의증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주차수요는 물론 75세 이상의 노인수요도 함께 파악하도록 해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 등 주차구역’으로 바꿔 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35만6천533명이며, 75세 이상 노인의 자동차 등록 수는 34만7천824대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노인들의 불편한 요소를 제거해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시행규칙과 시행령도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장애인 등 주차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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