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회 추경시 32억원 확보키로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수인선복선전철사업 본오아파트 구간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졌다.<관련기자 본지 386호, 387호, 424호, 441호>

시가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인선 본오아파트 구간 노선변경 국비지원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안산시 비용부담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최종 의견을 통보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본오아파트 입주민의 조망권 침해와 진동,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금년 1차 추경에서 노선변경 소요사업비를 확보키로 했다. 수인선 노선변경에 소요될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5억1천여만원, 설계비 3억6천여만원, 교량철거 등 공사비 23억여원 등 총 32억원이다.

특히 노선변경을 위해 용신3교 철거와 복구공사는 시가 시행해야 하지만 수인선 지하화사업 현장과 시간적, 공간적 중복으로 공사 효율성 저하와 함께 향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 등의 문제가 제기돼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위탁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월 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르면 5월부터 노선변경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인선 노선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본오아파트 102동과 수인선 궤도의 이격거리가 기존 29.6m에서 42.6m로 추가 이격거리가 13m 늘어나게 되며 1~4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조망권도 확보된다. <유돈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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