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소액투자 피해자 하소연 ‘막막’
이중계약까지 발생해 임대료 뜯기기 예사
시행업자, 관내 4~5군데 고시원 분양 반복

최근 정기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고시텔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고시원(원룸텔)은 근린생활시설과 근린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공동지분 등기는 가능해도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는 불가능함에도 애매모호한 문구의 광고를 통해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현재 관내 고시텔은 통상 건물을 건축허가 사항에 맞게 기존상가로 건축, 준공검사를 필한 후 다시 재시설공사(리모델링)를 통해 1개층당 전용면적 10∼20㎡ 규모의 고시원 쪽방을 10∼20개를 만들어 이를 일반인들에게 개별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한대역 전철역앞 이동 719-6 5층 C고시텔은 지분등기를 통해 61개 각방별로 지분등기를 해준 상태며 일부는 시행자가 이중계약한 것도 있는 것으로 고시텔 관리담당자는 전했다.

와동 거주 문모씨(70)도 고시텔 분양에 피해자다. 광고 전단지상에는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명기하고 연간 임대수익이 1천350만원에 이른다는 말에 현혹돼 계약을 맺었으나 확인결과 고시원으로 허가난 것으로 일반 분양이 아니라 지분에 참여하는 분양형태임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모씨는 “고시원은 현행법상 통째로는 매매를 할 수 있으나 룸별 개별매매는 할 수 없고 등기권리증에 아파트와 동일하게 방번호가 기록되고 지분 땅과 건물소유가 기록되나 땅만 공동 투자한 것으로 기록돼 실질적인 분양은 아니므로 사기”라며 “경찰에도 사기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다는 통보를 받고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이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지분등기는 등기부에 구체적인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100분의 4’와 같은 형태로 지분만 표시되는 것으로 일부 투자자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분양자가 매각을 하려 해도 지분등기의 한계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지분등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거나, 인허가 등기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분양업자들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개별등기는 이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정확한 법률 용어가 아님을 강조했다.

개별등기란 애매모호한 표현도 정식적인 법적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 부동산전문가의 주장이다. 개별등기란 때에 따라 지분등기도 되고 구분등기도 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 투자자들은 대개 본인의 주택처럼 소유자가 분명한 구분등기로 알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그렇게 현혹시킨다는 것.

이와 관련 시 건축과는 “고시원 스타일의 쪽방형태가 아닌 1개층당 4∼5개의 일반 상가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차후 고시원 각 호실별 개인등기를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 구분등기 분할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현행법상 고시원(원룸텔)은 근린생활시설과 근린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공동지분 등기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의 경우 고시원 임대의 피해자가 잇따르자 지난 2010년 건축허가 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에 가구 수 표기를 일체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방 발코니 건설과 취사배관 불허, 준공 후 집합건축물로의 대장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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