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
광고물협, 전수조사와 광고물병행제 시행제안

무등록 광고업체의 난립이 불법광고물을 양산시키며 도시 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무등록 광고업체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무등록 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고 광고물병행제를 실시해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 안산시지부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고업체는 대략 3백60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등록된 업체는 210여 곳이고 절반에 가까운 150여 곳은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무등록 업체가 난립하게 된 배경은 옥외광고업이 누구나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에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록제로 바뀌면서부터다. 결국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 업체들은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게 됐고 이는 불법광고물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법령은 현수막,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광고업체의 경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전락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의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광고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관계자들은 또한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공평한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광고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무등록 업체가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신규 자영업자 허가시 옥외광고물 허가 부서를 경유하는 광고물병행제를 실시해 무등록업체의 불법영업과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광고물병행제는 수년전 양 구청에서 실시하며 불법광고물 근절에 실효를 거뒀던 제도였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옥외광고물협회는 광고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광고물병행제 실시를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영철 옥외광고물협회 안산시지부장은 “전수조사는 무등록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길”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시의원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피해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된 간담회 자리를 빠른 시일 내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등록 업체나 불법광고물은 안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전수조사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유돈명 기자 dony7072@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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