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부족으로 이면도로상 주정차 ‘아찔’
일방통행로 이중 주차금지 시민의식 필요해

“유치원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면 아찔한 순간이 많다. 유치원 입구가 이면도로상에 일방로인 관계로 통학버스를 주정차할 때마다 이동차량의 재촉과 승하차시 비좁은 입구로 안전사고도 우려돼 아이들에게 미안하며 걱정이다.”

매일 다니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릴 때면 늘 걱정된다는 전혜옥 행복한유치원(단원구 보배4길) 원장의 말이다. 행복한유치원은 정규.연장.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생 300명이 다닌다. 이들을 위해 차량을 하루 7차례 운행하며, 주 1회 견학갈 때도 운행한다.

전 원장은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인근에 연립과 상가 등으로 늘 차량통행이 빈번한 반면에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어 주정차 문제가 늘 있어 왔던 곳이다. 특히 이 곳은 다세대와 단독주택, 상가 등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 상인차량과 노점차량이 뒤엉켜 통학버스를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유치원 정문에 차량을 정차해야 하는데, 이면도로상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전 원장은 한번은 통학버스에 내리는 한 아이가 진행차량을 미처 발견못해 사고가 나기도 했다며 시나 경찰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면도로상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일부라도 지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치원도 교육시설임에도 스쿨존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지역 상황을 봐서 좁은 이면도로니까 일부 지역만 주차금지선을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 통학안전에 큰 보탬이 될 수있다”고 전 원장은 하소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스쿨존’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전 원장은 “등하원과 견학 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럴 때마다 안전사고에 늘 긴장하게 된다”면서 “지자체 등 해당기관의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금지 등의 시설물 설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을 점검해 보고 이면도로상 주정차금지구역이 가능한 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경찰서와 안산시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도색비 등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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