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추진위, 안산시 무성의로 27년간 온천사업 표류 주장
17일 63블럭 부지서 기자회견 갖고 서명운동 등 전개 예정
경기도에 신청한 온천보호지구 수년전 불허로 사업 불투명

27년간 이어져 온 신길온천 개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신길온천 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성. 이하 추진위)는 26년이나 소송으로 묶인 온천개발의 재추진을 위한 촉구 집회를 열고 안산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신길동 1379-1 일원 온천개발부지는 모두 176필지, 4만1천㎡의 부지로 최근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경우 매각대금이 수백억에 이르며 감정평가액도 400억원이 넘는 63블럭이다.

당초 88년 온천수맥이 발견되면서 전철역명까지 신길온천역으로 조성되는 등 온천개발이 추진됐으나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안산시 소유로 바뀌었고 당초 온천 공영개발 등을 검토했으나 건교부가 06년 11월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로 최종 확정한 부지다.

그러나 사업성악화로 다시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또 다시 온천관련 민원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주택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없이 사업시행기간만 수차례 연장된 상태다.

이 때문에 추진위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가 온천개발을 위한 성의있는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그동안 안산시가 온천개발을 못하도록 LH에 해제반대와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제를 위한 어떠한 협조도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LH의 이번 3차 사업시행기간연장은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한연장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에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하며 진행 중에 있음으로 추진위는 해석했다. 추진위와 지역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지역경제를 가로 막았던 잘못된 안산시 행정에 분노를 느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안산시가 온천관광단지개발에 협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준비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체주민의 80%가 동참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성(59) 위원장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온천개발에 왜 안산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개발이 이뤄진다면 대부도와 연계해 종합관광지로 안산시가 발돋움하는데 일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이미 신길동 63블럭 온천개발에 따라 안산시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온천공 보호구역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국토부의 의견과 시화지구 도시개발에서 온천지역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부담으로 불허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온천개발에 따른 적합성 여부 등을 안산시도 해당기관에 질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도시개발 전체를 바꿔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로 안산시의 실질적인 사업허가 권한은 거의 없음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분들이 사업개발을 촉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제로 온천 개발을 할 수 있을 여건이 예전보다 나을지 모르겠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길온천은 1988년 11월 29일 국내 지질전문학자인 정장출 박사가 온천을 발견했으며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염화물천의 온천수로 온천개발시 경제성과 타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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