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블럭 매각 취득세 76억, 가산세 23억
출자금 명목 100억 추경편성 파장 확대
공사 ‘취득세 부과 관련 소송중’ 답변 회피

시가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추가로 현금 출자하겠다며 100억원을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하 추경)에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도시공사가 체납하고 있는 취득세와 가산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시의회에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질책의 목소리 또한 거세다.

4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비용으로 100억원이 책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100억원의 명분은 자본금 확충을 통한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발전도모지만 실상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시공사는 2011년 8월 시로부터 37블럭을 현물출자받아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항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라는 규정에 의해 취득세 76억여원을 감면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시와 도시공사는 법무법인 법률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취득세 감면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경기도 감사에서 37블럭은 도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을 당시부터 특수목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감면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도시공사는 취득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3억여원을 포함해 99억여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도시공사는 이와 관련 한시적 납부 유예를 받은 상태며 취득세 감면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법정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집행부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안일하고 편협한 행정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23억원을 낭비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또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100억원의 예산을 출자금이란 명목으로 슬그머니 넘기려 했던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성준모 의원은 “공기업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 취득세 감면은 누가봐도 부적정한 사안임에도 같은 식구라는 이유로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 23억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또한 이 같은 중요한 사안을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정에 의원들의 분노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태천 의원은 “도시공사의 1년 세외수입이 10억여원에 불과한데 23억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며 현금 출자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된 사안이며 시의회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득세는 납부 유예를 한시적으로 받은 상태며 부과된 취득세와 관련 소송 중인 상태라 별다른 답변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돈명 기자 dony7072@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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