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부의장 발의한 조례 근거로 처음 선정돼
개인 30명. 법인 18개업체, 각종 인센티브 부여

윤태천 시의회 부의장이 발의, 제정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관내 성실납세 기업과 개인이 선정돼 화제다.

안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안산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지난해 윤태천 부의장이 발의해 제정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를 근거로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18개 업체, 개인 30명 등을 최종 확정했다.

법인으로는 대덕전자(주)를 비롯 (주)거성기전, (주)안국전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남영물산, (주)케이넌코리아 등 18개 업체며 개인은 상록구 이석영씨, 단원구 이무부씨 등 30여명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철민 시장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인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가정이나 기업경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성실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성실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정인원을 확대 하겠다”며 감사와 축하인사를 건넸다.

윤태천 시의회 부의장도 이날 특히 “지역기업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면 그만큼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안산시와 시의회가 이들 기업에게 더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에 근거해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감면과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시금고 대출시 이율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정과 관련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통해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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