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모집공고로 행정력 낭비와 공유재산 사용료 손실
김철진 의원 “자격없는 업체 사전 차단 규정 필요” 주장

허술한 모집공고 게재로 임대업자를 선정해 논란이 됐던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식자재마트가 결국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대업자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의회 지난 행정감사 때 시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식자재마트 선정 업체가 독촉기한을 넘기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손실부담금 처리여부를 두고 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했던 시민들만 애꿏은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명확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주위의 시각이다.

시는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개 입찰기간을 두고 최저가 2억4천여만원을 정해 최고가 입찰참가자에 한해 낙찰을 결정, 가장 많은 8억2천800여만원을 입찰금액을 제시한 개인사업자인 A유통이 3년간 운영할 수 있게 낙찰했다.

이후 A유통은 영업권이 넘어간 7월 한달간 낙찰된 사용료 8억여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기일을 어겨 1차 독촉기한인 8월 16일까지 연체율을 포함한 사용료 납입을 재차 요구했으나 기일을 넘기면서 재입찰을 하는 쪽으로 시는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모집공고를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이전 공고와 달리 적격심사를 둔 규정을 완화시킨다는 이유로 없애고 곧바로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재입찰하는 행정낭비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나 거주자에 한해 관내 활동 기한을 모집공고상 제한적 조치를 취했다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번 식자재마트의 허술한 선정과정을 질타한 김철진 시의원은 “안산에서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 않은 업체를 서류상 명기된 자료만으로 선정하는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더 심도있게 모집공고안을 구상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이번 낙찰업체의 2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은 공백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일단 미납된 사용료 환수와 2개월 영업 손실부분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법상 입찰 보증금에 대한 환수 등의 강제 규정은 없어 청문을 통한 재입찰 절차만 밟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함께 시민의 재산이 공유시설 영업보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철진 의원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재산의 이익을 안산시가 허술한 모집공고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개념의 절차도 필요하고 자격미달인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입찰보증금에 대한 환수 조항은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로 입찰업체 청문절차를 거쳐 재입찰을 통해 식자재마트 임대업자의 재선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낙찰한 업체에게 다음달 2일 관련법에 근거해 청문을 실시하며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입찰재공고를 통해 30일까지 낙찰자 결정과 사용허가를 재발부할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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