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정부에서 7월말에 공문을 통해 권고하는 제도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같은 제도는 이미 지난해 안산시 공금횡령 비리가 터졌을 때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보류했던 제도임을 감안하면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좋은 제도다.

이는 최근 자치사무와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공금횡령, 회계, 복지, 인허가 분야에서 공직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시행하려는 의도다.

이미 안산시는 지난해 내부 공금횡령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매년 각종 비리와 특혜 시비 등으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내부통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을 서기관급으로 10명을 두고 청백-e 실무위원 10명과 위원 93명, 자기진단 실무위원 10명과 위원 36명, 공직윤리 실무위원 10명에 위원 97명 등 26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느냐가 궁금증으로 남게 된다. 담당부서 말에 따르면 자율적 내부통제위원 10명은 4급 서기관으로 이들을 제외한 256명의 위원은 담당자를 포함해 해당부서와 부서장이 정한다.

이 가운데 자기진단은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보건분야 등에서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별 업무분야를 선정해 실무자, 직상급자, 관리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협업적.단계적인 진단을 통해 행정착오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담당자가 부서장에게 결재를 올릴 경우 형식적인 행위를 거쳐 사인하는 경우가 다반사나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꼼꼼하게 업무를 부서장이 지금까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린다.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개인.부서별 청렴 교육 등 실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공직윤리 실무위원의 역할이다.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다. 동료들에게 공개해서 자율적인 선정방식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장이 직원들 몰래 임의로 선정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했는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예전 군사독재 시절, 정화위원회라고 있었다. 이들은 사실상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눈밖에 나면 삼청교육대에 끌려 가거나 부정부패 공무원들은 옷을 벗을 만큼 그들의 입김은 강했다.

그런 아찔한 상상은 하기 싫지만 선정된 위원들에게 동료나 선후배 공직자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할지 궁금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위원들이 선정되고 이들이 공조직 깊숙하게 개입해 소위 동료간의 불신이 만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특정 지역 출신 위주로 위원들이 선정되고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공직자들의 개인윤리 문제를 주관적 잣대로 판단한다면 그 파장은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서 하는 말이다.

정말 이같은 통제제도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공직 내부의 분열은 곧바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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