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모임, 철저한 단속으로 형평성 부과 촉구

시의 형평성 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로 건물주들이 상록구청에서 집단 항의시위를 열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안산시 건물주모임(회장 강성기)은 16일, 상록구청을 찾아 ‘시민을 죽이는 이행강제금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열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건물주모임 회원들은 상록구청 민원실 입구 주차장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를 벌여 경찰까지 동원됐다.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벌과금으로 유예 대상이 아니다”며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5월 현재 2천119건에 29억원에 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절실하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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