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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안산타임스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안산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당사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하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역할을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5년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각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제4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안산타임스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 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8조 (보수)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 신청 절차]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전화·이메일·팩스 → 접수 → 사실여부 조사 → 관련부서 권고 → 정정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안산타임스는 마경수 고충처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우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고잔동, 골든빌)
전화 031-482-2530
E-mail maks@kdb.co.kr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21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