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5년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각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안산타임스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 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1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전화·이메일·팩스 → 접수 → 사실여부 조사 → 관련부서 권고 → 정정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우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고잔동, 골든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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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48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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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