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징계규정
안산타임스사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대내·외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안산타임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안산타임스의 정관, 윤리강령, 편집규약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을 위반한자.
- 취재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자행해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신문기사 취재와 제작과정에서 통상적인 미풍양속을 어긴 자.
- 징계는 사안에 따라 경고, 감봉, 해임을 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하면 3회의 경고를 받을시 감봉에 준한다. 감봉은 1~3개월(기본급 지급) 실시하며, 감봉의 징계를 3회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