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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제 1 조 목적과 효력

  • 안산타임스와 안산타임스기자협회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상호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참 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제작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편집권 원칙 및 독립

  1.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 안산타임스 신문 편집제작 종사자는 본지-취재·제작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3. 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 관계인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5. 편집권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발행인과 편집 종사자들이 공유한다.
  6. 발행인은 편집권 운용과 관련하여 그 권한과 책무의 일부를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발행인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8. 편집권은 편집 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경양 차원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

제 3 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공정 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2. 편집국장은 편집국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사가 임명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국장은 재임 중 공정 보도에 크게 위배 됐거나 직무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직 사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 2/3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4. 발행인이나 편집국장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의사 결정 및 갈등 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편집국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장은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과 관련 편집국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의 제기 및 갈등이 발생하면 필요할 경우 임시위원회를 소집해 적극 조정·협의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사와 안산타임스기자협회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 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 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편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되 편집위원회 구성은 편집국장을 포함하는 회사 측 대표 2명과 안산타임스 기자협회 소속 대표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 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 전달, 사내 게시판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3. 각종 보도 방향과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타지와 비교분석, 현안 및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편집 내용은 지면 보도 내용, 문장, 사진, 구성에 대한 평가, 보도 객관성, 타당성,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사항, 타 신문 방송 기획연재물 등을 비교 분석한다.

제 6 조 편집국 인사

  1.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존중한다.
  2. 편집국 인사의 엄격한 기준과 공평성 확보를 통해 기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집국 순환보직제 등을 실시한다.

제 7 조 취재기자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다라 취재 및 보도를 할 자유가 있고 이를 시행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취재 및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안산타임스기자협회 소속 회원 동수로 구성된 펴닙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4. 기자의 취재활동은 독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안산타임스 편집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나 친소관계, 광고주 등에 의해 기사를 축소, 확대,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규 및 안산타임스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제 8 조 징계규정

    안산타임스사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대내·외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안산타임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안산타임스의 정관, 윤리강령, 편집규약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을 위반한자.
  3. 취재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자행해 물의를 일으킨 자.
  4. 기타 신문기사 취재와 제작과정에서 통상적인 미풍양속을 어긴 자.
  5. 징계는 사안에 따라 경고, 감봉, 해임을 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하면 3회의 경고를 받을시 감봉에 준한다. 감봉은 1~3개월(기본급 지급) 실시하며, 감봉의 징계를 3회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

제 9 조 독자위원회 구성

  1. 독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고 질 높은 기사생성과 편집화면 구성을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한다.
  2.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계층과 각 분야의 독자로 구성하며, 편집국은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독자권익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따로 마련하다.

제 10 조 적용

  1. 이 규약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회사와 기자협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규약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안은 사항은 사규, 노동관계 법령과 언론사의 임무, 관례등을 따른다.

[ 개 정 ]

  • 2019년 09월 30일(2019년 09월 30일 발표)
  • 2021년 11월 01일(2021년 11월 01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