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리강령

취재·제작 윤리강령
안안산타임스 기자 일동은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할 막중한 책임 있는 만큼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윤리 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 자유의 수호 및 보도의 책임

  1. 안산타임스 기자들은 신문 제작에 있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어떠한 외부 압력과 간섭에 도 단호히 맞서 이를 배척한다. 또 전달하려는 내용은 진실만을 추구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엄격한 객관성을 보장 한다.
  2.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이들이나 단체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2조 기자의 품위 유지

  1. 안산타임스 기자 일동은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2.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될 경우엔 이를 되돌려 주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엔 회사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의의 간소한 선물이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외부활동은 절대 하지 않으며,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 원고 작성은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6. 우리는 안산타임스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취재원의 보호

    안산타임스 기자 일동은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다.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경우엔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의 명예를 존중한다.


제5조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안산타임스 기자 일동은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으며,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오로지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에 대해선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및 영업활동

    안산타임스 기자 일동은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7조 타 규정의 준용

    안산타임스는 안산타임스 윤리강령과 실천 요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등을 준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제8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개정할 때 회사는 편집위원회 및 기자협회 안산타임스기자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엔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9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윤리강령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광고·판매 윤리강령
안산타임스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판매 및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판매 윤리 강령

제1조 판매윤리강령 제정 목적

    이 규약은 신문판매고시 규약을 준수하고 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며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서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판매 윤리 실천 요강

    안산타임스는 독자의 구독 자유를 존중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여야 하며, 경품이나 편의 제공과 같은 약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안산타임스는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금지한다.


제3조 실행 및 교육

    이 규약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한 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집국장은 곧바로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 규약은 업무국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편집국장은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 경품류 제공 금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본사 및 지국 지사는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향응, 용역, 편의 제공 등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지 않는다.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위 조항 규정에 관계 없이 화재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호외배포 및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는 할 수 있다.


제5조 불공정 판매 금지

    본사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구독 중지를 요청한 독자 및 구독 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지국과 지사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과도한 가격 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광고 윤리 강령

제6조 광고 윤리강령 제정 목적

    광고 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 되지 않도록 자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산타임스 광고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안산타임스의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 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광고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7조 광고 윤리 실천요강

    안산타임스의 광고 활동은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 책임을 다하고 광고 윤리를 확립한다. 또 기업언론으로서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 신장에 기여한다. 안산타임스에 게재하는 광고는 독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안산타임스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안산타임스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안산타임스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안산타임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안이나 시각적 표현을 자제한다.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과장 광고 및 타사 또는 타제품에 대한 모욕, 조소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는 지양한다. 광고 수주의 투명한 거래와 객관화된 경쟁을 지향하며 광고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심의를 내실화 한다.


제8조 광고판매의 원칙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광고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 판매를 한다. 기자는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기사 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하지 않는다.


제9조 게재할 수 없는 광고

    ▷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 시킬 수 있는 광고
    ▷ 당국의 허가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모략한 광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10조 권장광고 -광고단가와 무관하게 게재 및 무료로 게재할 수 있음

    ▷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이벤트 행사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축제 안내 광고
    ▷ 문화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성의 광고
    ▷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광고
    ▷ 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이벤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