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M노인요양병원 상습적 임금체불 심각
50만원부터 천만원대까지, 노동청에 신고한 직원만 12명
안산시 선부동 소재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열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병원 측을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신고한 직원은 현재까지 12명으로 체불 임금액은 50만 원에서 1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확인됐다.
해당 요양병원은 노인요양 전문병원으로, 직원들은 임금과 수당 등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신고 접수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체불 임금의 지급 명령, 체불액의 변제계획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다.
피해 직원들은 신속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대답만 반복하며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병원은 끊임없이 구인공고를 올리고 있어 새로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는 지역 내 요양병원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향후 근로감독 결과, 체불액 확정 및 사업주에 대한 행정·형사적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병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응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 관리 대상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는 건보공단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사전에 임금체불 문제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신고 이후에야 상황이 알려진 만큼 사후 대응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장기요양 대상 노인이어서 의료서비스 중단 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인력관리 실태 및 재정 운영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요양병원은 공적 재정인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운영되는데도,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며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