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산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도 확대

2018-01-30     김태창 기자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지사장 김신철)에서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접수하고 있다며, 관내에서 많이 신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한다.

김신철 지사장은 금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4대보험 공단 각 EDI 및 4대보험포털사이트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4대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