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운수, 노사간 갈등 심화

상록운수가 노조원 해고와 폭행 등으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상록운수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상록운수 노조측에 따르면 이모씨(37) 등 해고 노조원 7명이 작년 7월 27일 회사측에서 지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의 사납금제도를 둘러싼 갈등에서 폭력이 발생, 이로인해 구속됐다.

이모씨 등 7명은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나 회사에 복직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원 해고시키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시 노조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 회사측의 의견만 반영됐다며 전원 해고는 부당하다며 철회요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노조는 우선적으로 해고된 7명을 복직시키고 사납금제도를 개선하거나 월급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6일부터 회사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7명의 해고자들 역시 사납금과 관련해 회사측 사람과 약간의 몸싸움을 했을 뿐이라며 몸싸움을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역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고노조원들은 징계위원회 소집시 회사가 강압적으로 회의실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노조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용일 민주노총 위원장(37)은 “상록운수 택시기사의 90% 이상이 노조의 시위를 지지하고 있으나 생계때문에 전원 매일 참여는 불가능하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참여한다”며 “이번 시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10월초 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록운수 택시를 운행하는 김순구씨(47)는“우리의 요구는 당연하다”며“하루빨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료인 안종우씨(51)도“서로 간에 조금도 양보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왔다”며 “회사측에서 조금만 양보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관련 회사 관계자는“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구제 신청이 기각된 상태”라면서 회사쪽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들어간 상태”라며 “노조측과는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고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사규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해고 할 수 있는데 해고한 7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해고는 합법적인 사안이며 또한 해고자 복직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노조의 공식문서 요구가 없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노사간의 해결기미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상록운수 노조는 위원장이 개인택시를 받고 회사에서 나간 상태라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산하 노조에 통합돼 380여명이 가입, 운영되고 있다. <박일규기자 ilkyu@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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