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국보법 폐지 반대 성명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경기도부 안산시 재향군인회(회장 한기복)는 정부의 국가보안법폐지정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는 국가안보체제를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폐지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9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재향군인회측은 북한이 대남적화를 고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 의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로 제도화 할 때까지 체제 보존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복(59) 회장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북한이 유독 남측에만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정신을 무너뜨려 국가위기를 만들려는 명백한 도발행위” 라며 “북한이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함이 명백한 일” 임을 피력했다.

한편 안산 재향군인회 6만5천여명의 향군회원과 가족들은 국보법 폐지주장 세력에 대해 현 안보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명백히 간주하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연제현 기자 actor@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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