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상록.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지침과 관련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예비정치인을 포함한 현 정치인들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이나 금품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안산선관위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치인이나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석인사를 핑계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현수막·시설물 등을 설치해 얼굴을 알리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따라 선거법 내용과 위반사례예시를 사전안내하는 한편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는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개정되기 전의 선거법을 생각해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일반유권자도 선거때 뿐만아니라 언제든지 정치인 등이 주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번 추석에는 각종 모임·행사에 참석하거나 불우이웃 등을 도울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 활동해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연휴를 맞아 정치인 등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생활주변의 감시단원을 총동원, 신고·제보 체제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치인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전물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의정보고회를 이용하여 금품을 주거나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및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명함을 배부하거나 주민접촉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등이다.<박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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