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지침도 모르는 한심한 구청

단원구청이 도시설계 지침상 업무시설로 규정된 부지에 판매시설로 건축승인을 내줘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10일부터 해당 업소가 무작정 판매행위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15일 현재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시와 단원구청에 따르면 선부동 1076-21 업무시설부지에 연면적 1천300여㎡ 지상 3층 규모의‘빅 마트’라는 할인매장을 7월 16일 사용승인 해줘 10일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마트부지는 도시설계지침상 업무시설로 돼 있어 지난달 4일 빅마트 점장 배모씨가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며 구청은 아무런 심의 없이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구청은 8월 17일 직권정정과 소유주에게 정정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달 25일 불법증축사항 원상복구 계고안내와 함께 8일에는 영업허가 신고 등의 제한에 관한 업무협조문까지 발송하고 부랴부랴 민원 끄기에 부산을 떨고 있다.

더욱이 인근 영세상인들이 대형할인매장의 이러한 불법사안을 7월부터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올려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상인 구모씨(44)는 “구청이 조금만 신경을 써 민원을 챙겼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청이 대형할인매장의 이같은 불법판매행위를 묵인한 것은 우리같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며 나아가 매장과의 특혜의혹까지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한 관계자는 “업무담당자가 건물의 용도를 몰라 실수한 것 같다”며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할인마트 측은 구청의 행정초치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14일 예정이었던 오픈일을 4일 앞당겨 10일에 강행해 불법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할인마트 관계자는“현재 용도변경승인신청취소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당분간 구청과의 장기적 마찰이 예상된다.

<백현진 기자 bhjbear@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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