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진섭 시장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문재근 부장, 노만석 검사)는 송진섭(54) 안산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송시장은 초대 민선시장 재임중인 98년 5월 하순경부터 6월 초순경 시에서 발주한 안산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설계를 수주한 A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모씨(66)로부터 외환위기 등으로 중지된 실시설계의 재개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분으로 2천만원이 입금된 예금 통장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모씨는 당시 안산시장 관사를 찾아가 운전기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 송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송시장은 장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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