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휴식권 보장…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안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보고 있다. 사진=오만학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된 다음달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행정을 멈추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0일 점심시간에 민원행정을 멈추는 방법으로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 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의 '밥 먹을 자유'마저 통제하고 빼앗아 갔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노동을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런 파업 결정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보려는 시민들의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정작 전공노 측은 주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전공노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에서 민원실 12시 점심 휴무제가 시행됐지만,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며 "공무원 노동자에게 씌워진 억압의 굴레를 걷어치우고 당당한 노동자, 정의로운 국민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귀 전공노 안산시지부 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경기도지부에서 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아마 점심시간 동안 민원 서비스를 중지하는 극단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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