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먼저 "경기도에서 100%를 지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자율권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한 것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시도와의 관계가 있다. 다소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장관은 중앙정부가 경기도를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만약에 이런 조치로 인해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도 "이번 건만을 가지고 경기도가 특별하게 재정불안 상태로 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행안부가 조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서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천348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3차 재난기본소득 추경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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