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도의원

경기도의회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 경기도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현삼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택 보유율은 47.2%, 출근 소요시간은 평균 41분이며 노동자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4.1점에 그쳐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의 주요 제약사항으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종사자의 83%가 속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밝히며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역설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늘(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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