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일부 인정돼 ‘견책’ 처분…당초 ‘감봉 1月’ 받았다 수상실적으로 정상참작
“A씨, 오토캠핑장 예약권 빼돌리는 자신 돕지 않는다고 여직원에 폭언”
지인에게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예약권을 빼돌린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안산도시공사 공무직 직원이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19일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 회사 소속 공무직 직원 A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도시공사 감사실로부터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내부 제보 등에 따르면 A씨는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화랑오토캠핑장 관리 부서에 소속된 여직원 B씨에게 고성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될 만한 행동을 수차례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화랑오토캠핑장 예약권을 빼돌려 자신의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려는 본인의 행동을 B씨가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폭언을 일삼은 적도 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현재 A씨는 화랑오토캠핑장 예약권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도시공사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안산타임스 2021.07.13.일자 11면>
A씨는 도시공사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부 인정돼 당초 ‘감봉 1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그동안의 수상 실적 등으로 징계 수위가 당초 완화돼 최종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최근 본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B씨에게 약 3번 정도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편 현재 도시공사 감사실로부터 ‘화랑오토캠핌장 예약권 부정 유통’ 의혹 감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최근 기존 화랑오토캠핑장 관리 담당 부서에서 종량제 배속 부서로 인사이동이 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