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일부 인정돼 ‘견책’ 처분…당초 ‘감봉 1月’ 받았다 수상실적으로 정상참작
“A씨, 오토캠핑장 예약권 빼돌리는 자신 돕지 않는다고 여직원에 폭언”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안산타임스DB

 

지인에게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예약권을 빼돌린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안산도시공사 공무직 직원이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19일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 회사 소속 공무직 직원 A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도시공사 감사실로부터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내부 제보 등에 따르면 A씨는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화랑오토캠핑장 관리 부서에 소속된 여직원 B씨에게 고성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될 만한 행동을 수차례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화랑오토캠핑장 예약권을 빼돌려 자신의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려는 본인의 행동을 B씨가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폭언을 일삼은 적도 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현재 A씨는 화랑오토캠핑장 예약권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도시공사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안산타임스 2021.07.13.일자 11면>

A씨는 도시공사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부 인정돼 당초 ‘감봉 1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그동안의 수상 실적 등으로 징계 수위가 당초 완화돼 최종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최근 본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B씨에게 약 3번 정도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편 현재 도시공사 감사실로부터 ‘화랑오토캠핌장 예약권 부정 유통’ 의혹 감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최근 기존 화랑오토캠핑장 관리 담당 부서에서 종량제 배속 부서로 인사이동이 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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