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제영 大記者 칼럼ㅣ

최제영 大記者

안산동산고등학교는 안산의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년여 전부터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은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폐지 방침에 학교와 학부모가 나섰다. 학부모들은 집회 현장에 나가야 했다.

필자도 현장으로 달려가 그들의 주장을 청취했고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에 나섰다. 자사고 폐지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10여개의 학교가 해당됐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나서자 이들 학교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최종심은 남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월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동산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심사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학교는 앞서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10개 자사고는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준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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