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정 권고 요구에 남녀 평등 개선 약속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산도시공사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여성청년'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즉각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건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민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남녀 동등하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선부동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성별 구분 없이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여성청년'으로 한정한 건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따라 지난 5월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안산도시공사 측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행복주택은 30년간 여성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됐던 한마음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60~80% 저렴하다.

지난 1월 1차 입주자 모집공고에선 전체 286세대 중 청년계층 200세대에 대해 입주 신청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3차부터 남녀구분을 없애는 개선안을 제출했고 이를 즉각 시행키로 결정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판단을 존중, 내부협의를 거쳐 개선시책을 보다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부동 행복주택은 연말 입주 예정이며 청년계층의 입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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