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이 지난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다문화학급 담당교원 가산점 폐지 재검토 ▲다문화 중점학교에 대한 외국어 교원 배치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준모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용인·고양 특례시에는 위상에 걸맞게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제 신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특례시에는 시장을 보좌하는 2급 상당의 부시장 2명이 시정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특례시의 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교 수만도 200개가 넘고, 이미 교육경비보조 및 지자체 대응투자의 규모도 특례시마다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민간과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확대가 필수인 만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 교육지원청에는 부교육장 직을 신설하도록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성 의원은 후퇴하고 있는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혁신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2017년 도교육청은 전국최초로 안산과 시흥의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고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수업을 개설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를 통해 현업교원의 사기진작과 외국인가정 아동의 학습권을 담보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이었던 도교육청이 이제는 초등 교원에게 부여한 ‘특별학급 유공교원 경력 가산점’을 내년에 폐지하고, 중등교원에게 부여한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상한점수도 축소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은 그간 열악한 다문화교육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원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지금도 관내 교원의 전입 기피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지역구 내 다문화 학교 문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급히 외국어 교원 추가 배치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산에 소재한 선일초의 경우 전교생의 81%, 원곡초는 전교생의 98%가 다문화 학생으로, 특히 고려인동포 4세 등 러시아권 가정 자녀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특별학급과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습득이 더디고, 교과 관련 어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어민 러시아어교사 한 명이 하루 2시간 남짓 지원하는 초단기계약 인력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시간에 함께 참여해 한국어 수업을 통역해 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에게 수업은 무의미하다”며 “ 러시아어 등 외국어 구사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주는 등 도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방향제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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