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선정은 안산예총이, 실제 계약은 한국예총이 체결”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안산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오만학 기자

 

안산시가 안산예총이 운영하고 있는 비움예술창작소와 관련해 법령에 맞지 않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25일 안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시가 비움예술창작소(이하 ‘비움’)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비움의 위수탁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안산시는 위수탁 신청서부터 선정결과 발표, 그리고 첨부한 협약서까지 모두 안산예총 김용권 대표로 결정해놀고, 실제 계약은 안산예총이 아닌 한국예총 이범헌 대표와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관련법상 안산예총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이다”라며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안산예총은 안산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시는 수탁사무를 안산예총이 수행하는 방식의 편법으로 안산예총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예총 간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서상의 사용 인감계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산예총은 지난 2019년 11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면서 ‘해당 인감은 사업의 신청 시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안산시에 제출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이 인감으로 인한 법률적인 모든 책임은 본 사업자가 질 것을 확약한다’고 서약해놓고선, 지난해 7월 안산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선 사용인감계에 찍힌 도장이 아닌 다른 인감을 사용했다”면서 “이는 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박양복 안산시 복지문화국장은 “한국예총 안산지회의 고유번호증에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예총과 동일한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예총 안산지회는 한국예총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한국예총에 소속된 하부조직이다”라며 “한국예총 안산지회가 한국예총의 위임을 받아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공모를 신청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양복 국장은 직인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11월 공모 신청 당시 한국예총 대표자는 하철경이었으나, 이듬해 2월 한국예총 대표자가 이범헌으로 바뀌어 법인인감이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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