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점·사용 허가’ 요청…市, 관례대로 허가 내줘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향으로 제한속도 60km의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오만학 기자

 

시흥경찰서가 최근 시화방조제 구간에 ‘제한속도 60km’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가운데 안산시가 시흥경찰서 측에 해당 카메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市 ‘대부개발과’, 시흥서에 구간단속카메라 점·사용 허가 내줘

2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흥경찰서가 지난해 9월 행정구역상 안산시 관할에 속하는 방아머리선착장 입구에 구간단속 종료지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안산 단원경찰서 측에 업무협조 요청을 했다.

이후 단원경찰서 측은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 과속카메라 설치 부지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대부개발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안산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득한 시흥 경찰서는 지난 4월 시화방조제 내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초입 구간부터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앞까지 약 9km에 이르는 구간에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단속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김민 안산시 행정안전국장은 지난 25일 안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나정숙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중앙동·호수동·대부동)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로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주는 관례가 있어 점·사용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2021년도 안산시 본예산에 시화방조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관계자는 “시흥시와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향은 시흥시가, 오이도 방향으로는 안산시가 각각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협의가 돼 오이도 방향의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본예산 때 약 5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안산시의 계획은 대부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시화방조제, 시속 80km 가능”

한편 시화방조제 구간의 속도제한 범위가 종전에 알려진 ‘시속 60km’가 아닌, ‘시속 80km’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부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정숙 의원은 지난 25일 안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장질문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아닌 편도 2차로 이상’의 시화방조제 구간은 최대 시속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법 시행규직 제19조에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통행 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이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민 국장은 “도로교통시행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본 이후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시흥경찰서에 구간단속 카메라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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