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운행 및 인력관리, 방만하게 이뤄져“

박태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일동·이동·성포동)이 지난 25일 안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오만학 기자

 

안산 및 인근 지역 약 10만5000여 세대에 열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안산의 대표적인 에너지기업인 안산도시개발이 공익적 기업으로서 책임감이 크게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태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일동·이동·성포동)은 지난 25일 안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이 인사 운영 방식과 관용차량 관리 등에서 공익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순 의원은 ”안산도시개발은 사장과 부사장 관용차량 운전자를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무 형태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출장, 연가, 시간외근무 등의 기본적인 근무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안산도시개발은 공익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서 파견직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임원의 관용차량은 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관용차 운행일지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는 등)명확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관용차량 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GPS 부착 등 관용차량 운행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 파견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선입배치 조건은 명확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래 전에 폐지를 권고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만큼 안산도시개발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면서 ”안산시는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해 최대주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승수 안산시 환경교통국장은 ”안산도시개발의 차량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주행·누적 거리의 정확한 기록 및 관리,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고,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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