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사진 오른쪽)이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오만학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66)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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