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는 양육자인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성장기 청소년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청소년 한부모의 안정적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 산모가 출산하는 아동은 연간 천 명 이상으로 대다수의 아동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부모들은 원가정에서의 학대,폭력,방임의 피해자, 원가족과의 단절, 가족의 부재 등으로 양육과 자립준비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미혼,청소년,빈곤으로 고립된 청소년 미혼모가 정부지원제도를 상세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여 스스로 자립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자녀가 만 2세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는 주양육자인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성장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개정안의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생활을 살피고돌보며 복지서비스 등에 연계하여 생계양육지원은 물론 청소년 한부모가 평범한 삶의 궤도에 오르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