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사 “사건, 검찰로 송치 이후로도 연락 계속해 전화 안 받았다”
단원경찰서 “경찰도 사람…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단원경찰서 전경. 사진=오만학 기자

 

단원경찰서 모 형사가 차량 절도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도록 도난품의 행적조차 찾지 못한 것도 모자라 도난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차단’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형사가 “피해자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형사는 “피해자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한 건 맞으나, 번호를 차단한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이지만, ‘시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앞서 안산타임스는 지난 6월 15일자 1면 보도를 통해 단원경찰서 형사과 소속 A 형사가 차량 도난 사건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B씨는 “범인이 검거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4일 마지막 통화 이후 담당 형사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담당형사가 본인의 전화번호를 차단시켜 연락을 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해당 형사는 ‘수신차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형사는 최근 본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거지, 수신차단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본지 기자가 A형사에게 동의를 구한 후 형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전화번호 수신차단’ 목록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없었다.

다만 이에 대해 B씨는 “안산타임스의 보도 이후 해당 형사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수신은 간다”면서 보도 직후 해당 형사가 수신차단을 풀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A형사가 ‘전화번호를 차단한 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연락을 일부러 무시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형사는 “사건을 검찰에게로 넘겼다는 통지를 보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 와 전화를 안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A형사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A형사의 담당 팀장을 비롯한 단원경찰서 측은 “형사도 사람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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