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 지난 회기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정의 후속조치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폐지규칙안은 지난 회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쓸모를 다함에 따라 발의됐다.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이 최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이 폐지규칙안이 가결되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은 최종적으로 폐지된다.

폐지규칙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이 쓸모를 다하게 됨에 따라 발의됐다. 발의에는 이경애 의원 포함해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제정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는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해 놨다.

이경애 의원은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가 제정됐고 현행 규칙이 필요 없게 되면서 폐지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면서 “연구활동 지원의 토대가 잘 정비된만큼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 의회 정책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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