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화복지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숙련기술자 명장 선정 통해 지역 산업 발전 기여

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사진은 윤석진 의원이 지난 1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지역 산업계 종사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산업명장’으로 선정되는 길이 열린다.

안산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자 발의됐으며, 윤석진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명장의 자격 요건은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역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하며 △같은 공적으로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지역 기업체의 장이나 지역 해당직종 협회의 장,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전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안산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명장의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윤석진 의원은 “산업도시인 안산을 대표하는 유능한 기술 인력을 격려 및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조례안 발의 배경”이라며 “조례안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시의 발전 동력인 지역 산업 부흥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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