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 지역 어린이 안전 관리 위한 제반 사항 담아

안산시의회 김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첫날인 지난 14일 김동수 의원이 이 조례안에 관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안산 지역 어린이 안전 관리의 제반 규정을 명시한 조례가 곧 제정된다.

시의회는 김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동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용어와 적용범위 및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안전사고 예방 조사 및 조치 사항, 안전 교육, 신고 체계 마련 등 관련 사항이 망라돼 있다.

특히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하며 매년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지역 어린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효과적이라고 판단 내려 원안 통과시켰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5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김동수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의 일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안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제도 보완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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