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도환위원장, 신길온천 관련 간담회 개최

박태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동·이동·성포동)이 안산 신길온천의 속도 높은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박태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동·이동·성포동)이 안산 신길온천의 속도 높은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태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안산시의회 위원장실에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발제와 토론 등 심도 있는 진행을 하려 했으나 인원을 최소화 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신길온천과 관련해) 시관계자의 답변만 들어 봤지 개발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료로만 보고 직접 들을 기회가 없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 사안이다. 첫 번째 질문은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 부지활용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이라며 ”63블록이 개발되지 않고 34년이나 긴 소송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뒤쳐질까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낭비하는 소송을 즉시 중단하고 발견자의 주장처럼 세계에서도 드문 고급온천수 인지, 쓸모없는 온천이거나 아예 온천 자체가 없는지 객관적 기술적인 검토로 재확인을 거쳐 개발 가능한 고급온천이면 안산도시 발전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온천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반대이면 영구 폐공으로 34년 동안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이라는 안산시의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과 같은 회기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시정질문에서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개명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기까지의 과정을 묻고 이름의 의미와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보다 적합한 역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강광주 의원(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지역구)과 개발사 측 AP글로벌컨설팅 정순훈 정책이사, 법무법인 박앤정 박승용 대표변호사(감정평가사)가 참석했다.

신길온천은 지질학자인 정장출 박사가 1978년 최초 지질학 이론탐사 기법에 의하여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염화물천이 매장되었을 거란 확신에 1982년, 염전주와 공동토지약정을 하고 1985년에 온천수 용출이 되어 시흥군에 온천발견신고를 했다. 그리고 1986년 시흥군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돼 1986년 12월에 재차 온천발견 신고를 했다. 그러나 1987년 시화방조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온천 발견공 토지가 수용(1988년)되고, 1996년 안산시에서 시화지구 공영개발계획으로 1998년 12월 현재 63블록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나 2006년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해제되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개발사 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여한 AP글로벌컨설팅 정순훈 정책이사는 “신길온천이 개발될 경우 일자리 1만개 이상, 경제 파급효과 수 조원이라는 거창한 설명도 필요 없는 지역이 신길온천”이라며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 활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집은 안산시 곳곳에 세울 수 있으나 온천은 신길지역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박앤정 박승용 대표변호사는 “2016년 6월 13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합의체 의결, 2020년 8월 19일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등을 통해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 승계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처분 무효 등이 입증됐다”며 “신길온천은 지하철로 온천갈 수 있는 대단한 곳이다. 개발을 위한 안산시와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가 추진한 몇몇 대형 사업에서 공무원들의 상급 기관 감사나 수사 등의 고충이 소극행정의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간담회의 의미는 크다. 의회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온천개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대표적인 곳이 가평군과 김포시다. 두 지자체는 각각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했다. 위원회에는 온천 관련 전문가, 시·군 의원, 온천공 소유자·이용자 대표,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 개발과 간련해 소극행정을 피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와 토지소유를 일원화 했던 93년 온천법 개정이후 온천 개발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온천수 매장에 대한 확신 없이 토지 매입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천 개발과 관련한 경제효과가 막대한 만큼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인 온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는 이미 온천공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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