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험수혜 보장

안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최대 2천만 원 보장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전치8주)만 원, 입원 6일 이상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 공공자전거 배상책임 1사고 당 500만원이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시민자전거보험 적용기간에는 409명이 총 2억5천823만 원을 보상받았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